'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' 시행에 따른 교구 지침(21. 7. 1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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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사참례 인원은 전체 수용인원의 30% 이내로 제한하며, 정규 미사 외의 모든 행사와 모임을 삼가 주시고,
음식 제공과 단체 식사를 금하여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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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사참례 인원은 전체 수용인원의 30% 이내로 제한하며, 정규 미사 외의 모든 행사와 모임을 삼가 주시고,
음식 제공과 단체 식사를 금하여 주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