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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' 시행에 따른 교구 지침(21. 7. 1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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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홍보위원회
댓글 0건 조회 5,203회 작성일 21-07-23 13: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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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' 시행에 따른 교구 지침(21. 7. 14)

미사참례 인원은 전체 수용인원의 30% 이내로 제한하며, 정규 미사 외의 모든 행사와 모임을 삼가 주시고, 

음식 제공과 단체 식사를 금하여 주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