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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' 개편 시행에 따른 교구 지침(21.06.3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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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홍보위원회
댓글 0건 조회 2,831회 작성일 21-07-11 08: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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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' 개편 시행에 따른 교구 지침(21.06.30)

① 미사참례 인원은 전체 수용인원의 50% 이내로 제한합니다.

② 고해성사의 경우, 일괄고백과 일괄사죄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습니다. 본당에서는 개별 고해성사를 매 미사 전에 1층 당일 주례 신부님 집무실. 2층은 스텔라 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

③ 주일학교 교육과 피정, 레지오마리에 주회를 비롯한 제단체 회합을 원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. 신자들의 신앙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본당 실정에 맞게 제단체 월례회를 시작합니다.

④ 본당 사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식사시간에 한하여 음식을 제공하되, 식사 공간에 칸막이를 설치, 공용식사 시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고 식사 전·후 상시 마스크 착용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