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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미사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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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범어대성당
댓글 0건 조회 2,259회 작성일 21-04-27 18: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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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미사 안내
혼인미사 안내

1. 혼인 전 교리교육 준비 - 카나혼인강좌 수료
  카나혼인강좌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성가정(聖家庭)을 이루는 데 필요한 도움을 주는    매우 중요한 교육입니다. 혼인이 정해지면 반드시 카나혼인강좌를 수료하시기 바랍니다.

  •강좌일정 : 매월 둘째 주일 오전 10시~ 오후 1시30분
            ※ 시간 엄수, 사전접수(현장접수는 받지 않습니다)
  •강좌장소 : 교구청 교육원 다동 대강당(대구 중구 남산로4길 112)
  •강좌문의 : 053-250-3077,3114(교구 주보 참조)

2. 성사적 준비 – 고해성사
  거룩한 혼인 미사를 위해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미리 고해성사를 받고 경건하게    준비하도록 합시다.

3. 혼인 준비 서류 - 아래 참조

4. 혼인 미사를 위한 준비
  소속 본당 사무실 방문 → 주임 신부님과 혼인 면담 일자와 혼인 날짜 상의 →
  혼인 서류 작성 → 혼인 예식 준비

♧혼인 준비 서류

1. 적어도 혼인미사 1개월 전에 본당 신부님과 면담 후 아래의 혼인서류를 빠짐없이    준비하여야 합니다.
  ❶ 혼인신청서 : 본당 사무실 비치
  ❷ 세례증명서 : 한국에서 세례 받으신 분은 본당 사무실에서 발급
  ❸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: 신랑, 신부 각 1부
  ❹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: 신랑, 신부각 1부(혼인에 관계된 사실이 빠짐없이 기재되어      있어야 합니다.)
  ❺ 소속 본당 사목구 외 성당에서의 혼인 허가서 : 교적이 있는 본당에서 받아 오셔야      합니다.(범어본당 신자는 제외)
  ❻ 카나혼인강좌 수료증 : 카나혼인강좌는 신부님과의 면담 이전에 수료하고 면담        당일에 그 증서를 제출합니다.
  ❼ 혼인증인기록서 : 혼인 예식 최소 30분 전에 배석할 증인들이 성당 사무실에 오셔서      직접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. 타 본당 신자가 범어본당에서 혼인할 경우
  ❶ 소속 본당에 혼인신청을 한 후, 위 1항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본당 신부님과 면담      후 서류가 완비되면 혼인 미사 20일전까지 완비된 서류와 제반 경비를 범어본당      사무실로 내셔야합니다.
  ❷ 혼인 미사를 집전하실 주례신부님은 직접 모셔 옴을 원칙으로 합니다.(어려운 경우        범어본당 신부님께 부탁드립니다.)
  ❸ 혼인 미사의 전례봉사자(해설, 성가, 반주)는 범어본당에서 준비하므로 외부에서      모셔올 수 없습니다

          <공통> *각 증명서의 발행일은 3개월을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.
                *외국시민권자 : 미혼증명서로 대체(대사관 발급) + 여권사본

♧혼인 준비물

1. 혼인 미사 예물
2. 당일 본인 준비 사항
  ❶ 혼인 반지
❷ 혼인 증인
  ❸ 신랑, 신부, 양가 혼주에게 필요한 코사지, 부케와 흰 장갑
❹ 축의금 봉투와 방명록, 싸인펜 등
❺ 폐백 음식과 한복 : 준비해 오시면 폐백의 진행(도우미)은 본당에서 해드립니다.

♧혼인 미사 일정과 장소

 1. 혼인 미사는 주일에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.(토요일 12시, 2시 가능)
 2. 혼인 장소는 프란치스코 성전을 우선으로 합니다. 특별히 하객이 많은 경우는 대성전    사용이 가능합니다.

♧혼인 미사 제반 경비 : 사무실에 문의

♧기타 유의사항

1. 외부 축가 : 본당 성가대가 아닌 다른 경우의 축가를 원할 때에는 본당 사무실을 통    하여 본당 신부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.
2. 사진 촬영 : 본당에서 허가 받은 업체에 한하여 촬영 가능하며, 혼인미사 전례를 위    해 외부사진업체 및 개인 촬영은 금합니다.
3. 장식물 설치 : 성전 내부의 기존 시설물 외에는 기타 그 어떤 시설물도 설치할 수    없습니다. 또한 꽃가루, 폭죽, 인공 눈 등의 용품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4. 혼인 피로연 : 뷔페 형식으로 본당에서 배정하는 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5. 축하 화환은 반입이 불가하며 쌀화환(거치대 없이 쌀과 리본만 반입 가능)접수된 쌀    은 신랑 신부의 명의로 불우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.
6. 기타 문의사항은 본당 사무실(053-790-1300)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.